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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DSR 4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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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DSR 40년 적용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9-13 15:00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요인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된다. 소득 1억원, 집값 6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지속하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인 50년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은행권과 정책 모기지에서 채택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등 은퇴 소득을 감안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은행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는 만 34세 이하이면 산정만기를 50년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사실상 34세 이하는 종전대로 산정만기 50년을 적용해 한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구입 실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사실상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 대출시(50년 만기)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현재의 4억원 대비 6000만원 축소된다.

금융위는 집단대출을 집중 취급한 NH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기업은행에 대핸 DSR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특수은행들은 고DSR 특례규제가 적용돼 DSR 70% 초과 비중이 15%로 시중은행 5%보다 높다. 따라서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 실태 파악도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대상으로 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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