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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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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9-18 09:22

추경호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추경호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에 1193억원,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각각 5432억원, 4587억원,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총 2조2000억원 규모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신속한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선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속도감을 높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하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 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하는 안도 내놨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R&D 중심 클러스터다. 대덕과 광주,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창업·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육성구역에는 법률·회계·컨설팅·금융 등 사업 서비스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지난 8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한다.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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