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충 민원 경찰만 처리 대상, 검찰은 예외
[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행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 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이에, 현재 검찰 분야의 고충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권익위는 2017년부터 검찰 민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사이 검찰로부터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수사와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에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