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시행사들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았지만 분양금을 연체한 액수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공급된다.
추첨방식은 1순위 청약조건인 주택건설실적이나 시공능력, 제재처분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업체에 동등한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 공급한다.
경쟁방식은 설계의 우수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선정된 업체는 ▲임대주택건설형 ▲리츠와 같은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 후 LH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2020년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약 12배가 증가한 것이다. 연체 시행사는 36곳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파주운정3 지구의 경우 면적 7만 3,721㎡ 규모의 4개 지번을 시행사 A사에 분양했지만 7260억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인 3267억원이 1년 2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원이다.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3만 777㎡ 규모를 313.9억 원에 시행사 B건설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6억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연체이자는 15억 원이다.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는 총 3곳의 필지가 해약했는데(해약금 40억원)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과 안성아양 등 3곳의 필지가 해약했고 해약금만 592억원에 이른다.
LH에 따르면 중도금·잔금 등의 납입일자는 6개월씩 간격을 두고 회수하고 있으며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PF 사업 부진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저조한 부분 등이 분양대금이 연체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함께 공사비 증가 등의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는 곧 공공택지 개발 지연으로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시행사들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의 공공 사업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황을 대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