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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감면액,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 수혜는 정유사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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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감면액,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 수혜는 정유사가 챙겨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0-19 09:51

현재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225원, 판매가에는 61%인 138원 반영 추정... 경유는 185원 중 55%인 102원만 반영 추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현재까지의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10월 13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동안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 인하부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7%까지 높였다가 올해부터는 휘발유의 인하폭만 25%로 조정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감면한 유류세를 약 9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 의원은 올해까지 유류세 감면 총액은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 변수를 제거한 뒤 직전 동기간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했다.

(한국석유공사및산업통상자원부운영오피넷자료기반장혜영의원실분석)
(한국석유공사및산업통상자원부운영오피넷자료기반장혜영의원실분석)
조사 결과 시기에 따라 반영률은 차이가 있었다.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164원 중 65.8원(40.1%), 경유 세금 116원 중 62.0원(53.4%)이 판매가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했다.

30%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247원 중 169.1원(68.5%), 경유 174원 중 116.9원(67.2%)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감면한 37%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212원 중 114.9원(54.2%)반영에 그쳤다.

휘발유에 대해서만 인하율을 25%로 낮춘 올해부터는 205원 중 182.6원(89.1%)로 반영률이 상당히 제고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오피넷자료기반장혜영의원실분석.유류세인하시기명목마진및직전동기간(2019.12.12.~2021.11.11.)과비교분석함.휘발유는보통휘발유,국제석유제품가격은싱가포르현물가(휘발유는92RON,경유는0.001%),원유가는두바이유가격을기초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달러/원일일환율을활용해산출.국제석유제품가격의2주지연반영을가정함.원유가격의지연효과laggingeffect는1개월로설정)
(오피넷자료기반장혜영의원실분석.유류세인하시기명목마진및직전동기간(2019.12.12.~2021.11.11.)과비교분석함.휘발유는보통휘발유,국제석유제품가격은싱가포르현물가(휘발유는92RON,경유는0.001%),원유가는두바이유가격을기초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달러/원일일환율을활용해산출.국제석유제품가격의2주지연반영을가정함.원유가격의지연효과laggingeffect는1개월로설정)
한편 유류세 인하 시기 정유사들은 마진 폭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하여 결정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 - 싱가포르 현물가)을 계산해 보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마진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공급한다. 따라서 정제 및 수송비용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제 생산원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유가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리터당 휘발유 세전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무려 206.4원(126.3%)이 증가해 경유에서 마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가격의 상승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폭은 제한된다.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나 IMF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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