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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새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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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새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9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31 12:49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슈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원까지 최대 상향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와 함께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 활용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해 지원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시행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지원하고,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빈일자리 업종 종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 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한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중으로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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