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원이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저성과·유사 중복 사업을 개편해 지출은 효율화하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2000억원) 가운데 128개(14조9000억원)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5조5000억원(37%)을 1분기 집행하고, 10조원(67%)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협력사가 500개사가 넘는다"며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계속고용 지원 등으로 대응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예산도 2조264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취약층 노인이 대상인 '공익형' 일자리는 4만6000명, 개인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는 각각 6만6000명과 3만5000명 늘어난다.
한편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고교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