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SKT·KT·LGU+ 통신 3사,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답함... 과징금 200억원 '철퇴'

메뉴

산업

SKT·KT·LGU+ 통신 3사,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답함... 과징금 200억원 '철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1-25 13: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짬짜미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이통 3사는 아파트·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통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했다. 공동행위는 2019년 6월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1,000
이더리움 4,0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800 0
리플 3,809 ▲4
퀀텀 3,10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0
이더리움 4,0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20
메탈 1,059 ▲2
리스크 594 ▲2
리플 3,804 ▼1
에이다 1,005 ▼3
스팀 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9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1,500
이더리움 4,0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760 ▼10
리플 3,810 ▲4
퀀텀 3,100 0
이오타 28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