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연합뉴스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