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10㎞/ℓ인 차량이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의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