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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사고부담금 부과... 보험으로 보상 안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2-19 13:53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번호판봉인예시
자동차번호판봉인예시
[더파워 이경호 기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있다.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과 재발급 시간이 상당한데다, 비용도 들도록 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더라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 거부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보험사의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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