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에 놓인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감소했다.
합병된 금고는 폐쇄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된다.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합병 대상인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의 원금·이자는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된다. 예·적금의 금리나 만기 등 기존 조건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과제 논의 및 이행 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