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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0~100% 차등 배상...평균 배상비율 DLF보다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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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0~100% 차등 배상...평균 배상비율 DLF보다 하락 전망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3-11 12:22

판매사 요인에 따라 23~50% 배상비율 적용

홍콩H지수연계ELS투자자피해보상촉구/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연계ELS투자자피해보상촉구/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가산·차감항목 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으로 반영된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은행은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공통적으로 가중하기로 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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