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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들러리 세워 알펜시아 입찰 담합…공정위, KH그룹 과징금 5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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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들러리 세워 알펜시아 입찰 담합…공정위, KH그룹 과징금 510억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17 14:54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서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6개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이들은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입찰에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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