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2020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동 성 착취물’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 착취물 발생 건수는 2,623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치솟았다.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4,223명으로 ‘아동 성 착취물’ 검거 인원이 61.8%에 달했다. 2020년 전체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아동 성 착취물 2,609명 △불법 성영상물 900명 △불법 촬영물 714명이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 사건은 △2016년 1262건 △2018년 1,172건으로 1000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20년은 2,623건으로 크게 뛰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사건 또한 2020년 842건으로 전년 대비 677건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 2,335명으로 2011년 대비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성폭력 발생 사건은 2만 9467건, 검거 건수는 2만 8,137건으로 95.5%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대면 성범죄에서 실제로 대면형 성범죄로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혐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 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법원은 등장인물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의심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판매 등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든 성 착취물을 활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의 전시 등에 대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박사방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을 포함해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됐다. 이로 인해 수위가 다소 약해 보이는 경미한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거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하거나 성 착취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통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제작 혐의 및 송금 내역 등이 밝혀지게 되며,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져 증거인멸죄까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다만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PC와 타인의 PC와의 정보를 화환이 가능한 P2P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이 공유되기도 한다. 자동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 받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이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