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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41년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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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41년만에 상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13 09:38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정부는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인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LH에 환매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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