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신혼가구의 청약 특공 기회도 확대된다. 출산 가구는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공(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유형) 청약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국토부는 자녀를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순위제 때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둔다. 추첨제 때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과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뉴홈(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출산했다면 6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