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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도박개장죄,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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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도박개장죄,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6-28 15:01

사진=백서준변호사
사진=백서준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청은 2023년 형사 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 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30대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91명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 수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20대 환자 수는 2018~2022년 사이 106.5% 늘었고, 30대도 99.5%나 증가했다.

이처럼 도박죄는 개인이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 있어 심각한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우선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국민의 근로정신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본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시스템을 이용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박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재물, 예측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지속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혐의를 판단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형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명시된 도박개장죄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며,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을 경우,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된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 높은 합법 사행사업장에서 내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이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여부는 사행산업의 종류가 아닌 운영 주체로 구별한다. 합법적 사행산업 운영 주체는 강원랜드(카지노),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청, 체육진흥투표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일종의 홀덤펍, 불법 도박사이트, 실거래 없이 환율의 등 하락에 베팅만 하는 FX 마진거래 등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만약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면 금융시장의 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했을지라도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피해를 입었거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사이트를 관리했거나 단순 가담했다면 사건에 대한 개입과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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