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6 (토)

경제일반

절세, 비과세 급여 활용해야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8-13 11:00

절세, 비과세 급여 활용해야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사업체의 세무, 노무관리를 잘 연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 비과세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에는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관련법상 비과세 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실무상 활용하기 좋은 비과세 급여 항목을 몇 가지만 알아보겠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란 것이 있다. 종업원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하였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업체의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식대비가 있다. 근로자에게 따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금전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가 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일정 급여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이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출산 보육수당,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비과세 급여가 존재하며, 위와 같이 어떠한 급여항목이 비과세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그 이유는 보험료가 과세 급여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를 실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절세,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글 : 올포유택스 노동, 세금전문변호사 박세훈]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61,000 ▲4,000
이더리움 5,096,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1,130 ▼310
리플 4,338 ▼29
퀀텀 3,16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24,000 ▼169,000
이더리움 5,099,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1,160 ▼310
메탈 1,098 ▲3
리스크 636 ▼1
리플 4,340 ▼25
에이다 1,122 ▼3
스팀 2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762,000 ▲3,000
이더리움 5,09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1,120 ▼330
리플 4,343 ▼22
퀀텀 3,156 ▼14
이오타 28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