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1.08 (일)

더파워

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30년 구형 유지

메뉴

경제일반

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30년 구형 유지

'녹음파일' 조작 증거 법정서 모두 재생

JMS 정명석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30년 구형 유지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전 JMS 교인 L씨가 MBC, 재판부, 검찰, 변호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홍콩 고소인 M씨가 음성녹음파일과 관련해 L씨 및 장로교 목사와 상의한 내용, 고소 준비 과정의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히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인 L씨와 장로교 목사가 청취한 결과 성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과수 감정에서 파일구조 분석만 이루어졌고, 주파수 및 소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 사후 감정에서 조작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녹음파일이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이 음성파일을 JTBC와 넷플릭스에 제공한 것에 대해 두 방송사에서 제공된 파일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일부 음성이 추가된 증거를 제시해 고소인의 증거 조작 의혹을 강조했다.

또한, 반JMS 활동가 C 교수가 반JMS 카페에서 기획 고소를 인정한 글을 근거로 정 목사가 기획된 고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코스피200 783.23 ▼54.5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88,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340,900 ▲2,100
이더리움 3,05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445 ▲25
리플 1,590 ▲6
퀀텀 9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66,000 ▲77,000
이더리움 3,05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440 0
메탈 335 0
리스크 247 0
리플 1,590 ▲5
에이다 248 0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9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41,000 ▲600
이더리움 3,06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425 ▼10
리플 1,590 ▲5
퀀텀 1,014 0
이오타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