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4 (월)

더파워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고액 체납액도 90억원 달해

메뉴

정치사회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고액 체납액도 90억원 달해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10-04 10:42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40,000 ▲525,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2,000
이더리움 4,0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060 ▲140
리플 3,871 ▲23
퀀텀 3,137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08,000 ▲286,000
이더리움 4,05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040 ▲140
메탈 1,080 ▲14
리스크 602 ▲3
리플 3,864 ▲16
에이다 1,013 ▲5
스팀 19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5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000
이더리움 4,05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920 ▲20
리플 3,873 ▲27
퀀텀 3,137 ▲22
이오타 29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