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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 65% 스프링클러 미설치.. 있어도 정상작동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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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 65% 스프링클러 미설치.. 있어도 정상작동은 31%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10-07 09:34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담배 등 부주의 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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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아파트 화재로 매달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는 6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원인과 양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화재현장조사서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층분석한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최근 3년간 ▲사망 108명·부상 88명, ▲재산피해 29억4200만원이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동원된 소방력은 3년간 7510명·2247대가 투입됐다. 아파트 화재 1건당 평균적으로 소방관 81명, 소방펌프차 등이 24대 동원된 셈이다. 아파트 한 동에는 많은 인원이 거주하기 때문에 인명 대피와 구조, 화재진압을 위해 많은 소방력이 동원된다.

사망자는 ▲질식사가 절반, ▲소사 44%, ▲추락사 6%였다. 부상자는 대부분 연기흡입(68%)이며, 나머지는 화상(10%)이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대피하지 못하고 화점층에서 사망(91%)하며, 화점층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는 대피 중 계단실/복도(4건)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거나 대피로가 막혀 추락사(6건)한 경우였다.

또한 하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8%)는 자력대피하여 발견된 경우보다 탈출로 확보가 되지 않아 추락한 경우였다. 부상자의 위치는 대피 중 계단실/복도가 53%였고, 하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를 제외하고 화점층과 상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는 38%였다.

아파트 중 65% 스프링클러 미설치.. 있어도 정상작동은 31%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방화가 가장 많았다.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아파트 화재가 100건이라면 그 중 23건은 담배나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23건의 자살방화, 14건은 가전·전자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배터리나 전동킥보드를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5건, 멀티텝이나 선풍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전기적 요인으로 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생활가전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다.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화재 발생과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발생한 화재로 가구나 벽지가 전소한 경우가 많았다. 불이 잘 붙는 가구나 벽지가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 할지라도 화재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청라의 한 아파트 화재,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건축물의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마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거주자가 대피하고 소방력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벌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만4천여 단지 중에 1만여 단지뿐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재 사망사고가 난 아파트는 1990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48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 차지했다. 사망자는 1990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54명(50%)으로 가장 많지만 부상자는 2000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49명(56%)으로 가장 많았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발생했던 물류센터나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도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급 상황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면서, “법 개정되기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탈출로가 확보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계단실에서 부상자가 구조된 사례를 언급하며 “탈출로인 계단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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