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일시적인 진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한미군기지에 물자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으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기원 의원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질문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재차 홍기원 의원이 “일시적인 수송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신원식 실장은 “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제출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해석과 근거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류’의 기간과 ‘일시적’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였으며, 무슨 근거로 다르게 판단하였는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방부 해석에 따르면 만약 미군의 대만해협 활동을 협조하기 위하여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주한미군기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국회의 동의는 거칠 필요가 없다.
홍기원 의원은 “국방부 해석의 근거와 기준, 법리를 따져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외국 군대의 진입이나 주둔 범위, 기간, 활동 목적 등에 대해서는 법리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제3국 유사시 자국민 대피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경우 자위대기 및 수송수단이 한반도에 진입이 가능한가”라는 홍기원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에 자위대기 진입이 가능한 내용은 없으며 특정한 수송수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