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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숲가꾸기·벌채로 등급하향 후 골프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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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숲가꾸기·벌채로 등급하향 후 골프장 건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10-16 09:39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 하향 위해 악용...산림청·지자체 난개발 묵인

/사진=KBS
/사진=KBS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16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생 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숲가꾸기/벌채→등급 하향→산림 개발’ 공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11건, 충남 9건, 경북 8건, 경기 4건, 전남 2건, 경남, 부산, 울산, 인천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하향돼 산지개발이 용이해지자, 해당 산지의 산림 개발이 활발해졌다. 벌채 3개월 뒤 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번지 일대는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번지의 경우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설을 앞두고 있으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번지 일대는 골프장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번지 일대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한 ‘국립 기억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등급 조정 신청 4개월 전 숲가꾸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채굴장 개발, 산림휴양시설 경관 조성, 온천 개발, 주택단지 조성 등이 등급 하향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편법 산림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산림청에 1등급 지역에 입목·벌채를 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묵인 아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 하향을 위한 숲가꾸기와 벌채 악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며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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