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83억원 과징금 부과

메뉴

산업

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83억원 과징금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2-13 13:16

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83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가구 입찰을 둘러싼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3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4개 업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및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으며,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한,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여 합의 내용을 완수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업체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에 달했으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과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위법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를 통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60,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500
이더리움 4,02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790 ▲60
리플 3,781 ▲10
퀀텀 3,09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2,000 ▲252,000
이더리움 4,02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80
메탈 1,053 ▲6
리스크 596 ▲4
리플 3,777 ▲3
에이다 988 ▲2
스팀 19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5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2,500
이더리움 4,02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70
리플 3,777 ▲1
퀀텀 3,113 ▲22
이오타 27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