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전매한 회사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산하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대방건설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지역들이다.
이 같은 전매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 10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3년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총매출액 전부에 해당한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배경에 구교운 회장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와 49.9%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 동탄, 전남 혁신도시, 충남 내포 등 주요 개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알짜배기’ 땅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매로 인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이 총 1조 6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영업이익만 25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대방건설이 조직적으로 부당 지원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