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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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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3-12 13: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통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반은 이동통신 3사 및 KAIT 직원들이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되었으며,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11월경부터 이통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한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이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였으며, 반대로 순감소가 커질 경우 순증가한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약화된 결과 번호이동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문건을 통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KT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담합 적발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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