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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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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직무 복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1:24

변론기일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변론기일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부실 감사로 지적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주장을 펼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특정 사안 감사를 실시한 것이며, 개인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수사 요청 역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국회 출석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의견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헌재는 세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1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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