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이들은 SNS를 통해 팀명을 'NJZ'로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올해 1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아가 작사, 작곡, 가창 등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사정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민지는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실체가 없고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오직 뉴진스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멤버들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향후 독자적인 광고 계약이나 음악 활동 등 모든 연예계 활동을 소속사 어도어와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