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뒤늦게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청성매매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연령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가 핵심 법적쟁점인데,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한마디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아청성매매 수사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신분증이 철저히 위조되어 진위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키, 몸무게, 사건당시 복장에 비추어 보아 성인으로 보였다는 등의 사유까지 검토하며 이를 위해 사건현장 인근 CCTV, 블랙박스, SNS 대화내역, 통화내역까지 모두 확보한다.
따라서 진정 억울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자신이 실제로 미성년자의 신분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기록, 성매매 알선 과정, 신분 확인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관계가 없는 단순 데이트 만남이었다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이 성매매 혹은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아청성매매 혐의는 그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억울한 입장의 의뢰인이 미리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을 파악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왜곡 또는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