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작됐다. 24일 0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니라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 단지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에 달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최소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로써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보유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 아파트 매수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받는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허가구역 면적은 총 110.65㎢이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지정 지역을 포함하면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약 27%(163.96㎢)에 달한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우선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마포·성동·강동구 등 주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