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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누수피해배상소송 증거부터 확보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24 09:24

사진=민동환변호사
사진=민동환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누수다.

누수피해를 입게 되었어도 가해 세대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할 때도 많아 세대간 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이렇게 누수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누수로 인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중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누수소송을 제기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나 소요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주택유형, 규모 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용부에서의 유지보수 분쟁만 다룬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500가구 미만인 주택에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 및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2개월에 걸쳐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해 소송에 비해 경제적이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꼭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조정결과를 수락치 않고 종결하면 결국 누수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누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수피해증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이때는 누수가 발생한 장소를 넓은 범위와 클로즈업사진 등 여러 각도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과 진행과정 역시도 주기적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다.

보통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누수원인이나 책임소재, 누수피해배상, 누수손해배상 등에 있어 양자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때다.

여느 민사소송처럼 누수소송도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감정절차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장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다.

강남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원만한 합의가 좋겠지만 누수피해가 심각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누수진단팀의 정확한 누수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하고 진단서나 견적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누수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있는지 누수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와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이 있어 누수진단, 누수소송, 하자진단, 하자소송, 층간소음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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