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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1위’였던 발란, 결국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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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1위’였던 발란, 결국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04-04 16:36

최형록발란대표/사진=연합뉴스
최형록발란대표/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위 자리를 차지했던 ‘발란’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주식회사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회생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 주심 여규호 판사)는 지난달 31일 발란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형록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 경영진 체제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교체 가능성도 남겨뒀다.

법원은 발란의 재정 위기 배경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됐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발란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5월 9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다. 태성은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최형록 대표는 전날 열린 대표자 심문에서 “발란은 티메프 사태와 달리 채권이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작다”며 “채권 변제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계획안에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도 포함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수 논의는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명품 판매 플랫폼으로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유동성 위기와 함께 경영난이 심화되며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재무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전반적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선임되면 자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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