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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대법원 전합 선고…대권 향방 가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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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대법원 전합 선고…대권 향방 가를 분수령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4-30 09:58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재판이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의견 표명’ 또는 ‘인식’ 수준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만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틀 간 합의기일을 열고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마쳤다. 사건 접수 34일 만이며, 전합 회부 9일 만의 ‘초고속 선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전원합의체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7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론이 나며,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6월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법원이 직접 양형까지 판단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양형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을 정해 선고할 여지는 더욱 좁다는 분석이다.

관심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을지, 다수·소수 의견으로 나뉘었을지에 쏠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과, 보수 성향인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을 포함해 12인의 대법관 중 중도 성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결론의 무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문에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포함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대선 결과와 맞물려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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