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의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9일, 아기띠를 사용하던 중 발생하는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에 달한다. 이 중 83.9%(52건)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피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32.3%(20건)는 뇌진탕(12건) 또는 두개골 골절(8건) 등 중증 상해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 아기띠 풀림 또는 느슨해짐에 의한 추락(20건) ▲ 착용자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인한 추락(13건) 등이었다. 이는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아기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틈새가 생기며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 보호자가 아기띠를 착용하던 중 추락(7건), ▲ 아기띠 착용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KC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아기띠는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한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KC인증 제품은 내구성, 재질, 유해물질 여부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므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품에 맞는 착용 방법과 조임 방식 숙지
아기띠는 제조사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해당 제품에 맞는 착용법과 조임 방식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벨트나 버클을 잘못 착용하거나 조이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리거나 틈이 생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착용자나 복장이 바뀌면 버클과 벨트를 반드시 재조정할 것
보호자가 교체되거나 옷을 두껍게 입거나 벗는 등 복장이 달라지면 아기띠의 착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버클과 벨트의 길이를 다시 조절해 아이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기띠를 찬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지 말 것
아이를 안은 채 허리를 갑자기 숙이면 무게 중심이 쏠리거나 아기가 앞으로 쏠리며 추락할 수 있다. 허리를 숙일 때는 무릎을 굽혀 천천히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 중에는 아기의 위치와 자세를 수시로 확인할 것
걸어가거나 움직이는 동안 아기의 몸이 움직이며 자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아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얼굴이 덮이지 않았는지, 몸이 틀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아기띠를 착용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아기띠를 맬 때나 아이의 자세를 바꾸는 상황에서는 바닥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혹시 모를 미끄러짐이나 이탈 상황에서 아이의 낙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기띠 사고는 순간의 실수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전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동 중에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