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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0 13:18

수도권서 대출한도 1천만∼3천만원 수준 감소…주기형·혼합형 주담대 한도 더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1.2%였던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는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은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연말까지 현행 0.75%로 유지하며, 3단계 적용은 6개월간 유예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며, "연말에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산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변동형은 종전과 같이 100%를 유지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상품을 선택한 차주의 대출한도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형 금리(4.2%)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 상품은 3천300만원, 주기형 상품은 1천8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3억1천만원에서 2억9천300만원으로 1천700만원 축소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금리 유형별로는 변동형 및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는 100%,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다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 위축 여부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 증가와 금리인하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4월에는 전월 대비 5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5월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업권별 실무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출 수요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권도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와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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