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보통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대가는 적은데 비해 피해 금원이 커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상당수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곧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로 보이스피싱탄원서가 있다.
여러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탄원서란 형사사건 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의자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다.
그래서 그 성격상 보통 피의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는 한다.
하지만 탄원서가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족보다 친구, 동료 등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가족은 피의자와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제3자는 피의자의 평소 됨됨이나 공동체에 끼친 기여도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을 솔직히 탄원서에 담는다면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탄원인이 아는 바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는 뜻을 자필로 작성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저지른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의자가 평상시 어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기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만 기재하면 된다.
강남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탄원서는 결국 판사가 읽었을 때 탄원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진정성이 느껴져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