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결혼과 이혼은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다. 얼핏 보면 만남과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저 단순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결혼은 관공서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성사되지만,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른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혼에 대한 상호간 원만한 협의로 별다른 문제 없이 이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자칫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중 재산분할은 이혼 시 다툼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손꼽힌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이나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의 우위가 지정된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가 클 때는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법인 지분, 해외 자산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 현금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간혹 구조조정이나 전문 평가도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고, 자칫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고액 재산분할에 앞서 상대방의 자산 추적 및 실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감정을 통해 가치를 산출하는 등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사업체 등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이라는 민감한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와 대면 및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테두리 안에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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