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헬스장 휴·폐업 시 사전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증보험 고지 및 퍼스널 트레이닝(PT) 규정 명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영 악화나 사업자의 잠적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소비자는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퍼스널 트레이닝(PT)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헬스장 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PT 회원에게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도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통해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약관에 연기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고 용어·인용 조문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 이용 시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약관은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안내해 현장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