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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다주택 여부·보증사고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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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다주택 여부·보증사고 이력 확인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6 13:0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에 기반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입주 후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정보 제공은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이뤄진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임차인이 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사고율이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다. 또한,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사전 정보를 통해 계약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차단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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