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취해소 식품의 약 90%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정부 검토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위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개 품목 가운데 39개사 80개 품목이 과학적 타당성을 충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실증자료를 의무화한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제정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고시’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관련 식품을 생산·판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 과학적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적절성, 숙취 설문,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39개 업체의 80개 품목은 숙취해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인정됐다. 이는 시험식품을 섭취한 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래미의 '여명808'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은 숙취해소 관련 문구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효과가 입증된 80개 품목의 명단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숙취해소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숙취는 술을 마신 다음 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 된 뒤 시작되는 신체·정신적 증상으로, 두통·오심·식욕부진·운동능력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영양·건강 상태에 따라 숙취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