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귀어학교 설립 방치’ 이어 “인권위, ‘내란수괴 지키고자 인권위법·절차 위반” 제기
▲문금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연일 국회 의정활동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최근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내란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 등에 정책권고를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과 인권위 운영규칙의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의결 ’윤석열 지키기' 정책권고·인권위법 위반 안창호, '상임위 사전 심의' 사무총장 지적 불구 의결 문 의원 “법·절차 위반 내란범 옹호 안창호 사퇴해야”
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한 ‘정책권고’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인권위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25조의 정책권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직 제28조에 따른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정책권고를 행사할 경우, 이행 점검 권한을 통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인권위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석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3항은 전원위원회가 제19조 제7호 및 제28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인권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임명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고흥 귀어학교 사업 표류’를 지적해 지역민들로 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당시 문 의원은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인 귀어학교 설립 방치를 지적했다. 즉, 해수부는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실시 후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하고, 2024년 하반기 학교설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모 선정 이후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한데 이어,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흥군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