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성범죄 아청법 위반 시 신속한 대리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메뉴

경제일반

성범죄 아청법 위반 시 신속한 대리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11 09:4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은 짧은 시기에 급격히 변화해 왔다. 디지털과 온라인의 특성상 이제는 실제와 같은 교묘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 실현되었으며 유포되는 순간 삽시간에 퍼지다 보니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가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간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수사기관의 기술과 수사 능력도 함께 성장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 착취물 제작 및 공유 사건에서 경찰과 텔레그램 측의 공조로 손쉽게 가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뒤에 숨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분야가 되었으며, 특히나 아청법 위반으로 연루되었을 땐 더욱 강력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 착취물만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많다 보니 많은 경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 조력 없이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처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규정된 높은 형량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도 크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더라도 무작정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선처를 끌어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형량 결정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대리인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호기심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지인으로부터 공유 받아 소지 및 시청했다.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입건된 A 씨는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소된 이후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와 별개로 재판에서는 A 씨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A 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고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 수위로 다뤄진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시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을 불러일으킨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또는 명백한 가해자로서 대응은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전략적으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초반부터 함께해 위기를 원만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36,000 ▼29,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500
이더리움 3,98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360
리플 3,656 ▼129
퀀텀 3,019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49,000 ▲74,000
이더리움 3,9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4,460 ▼280
메탈 1,067 ▼19
리스크 608 ▼17
리플 3,678 ▼106
에이다 951 ▼21
스팀 19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5,000
이더리움 3,97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350 ▼410
리플 3,656 ▼129
퀀텀 3,037 0
이오타 2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