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때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경,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으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항에 명시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간혹 경찰관 등 공무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 식으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으나, 도를 넘어 폭행까지 이어질 경우 즉시 강력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후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이 자신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며 도발하다 제압되어 불구속 송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이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의 강도, 위치, 시점, 현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형사 전문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