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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5-08-27 16:00

생존기술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다중이용선박 안전의식 제고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 여기간 동안 목포·무안·홍도·흑산 내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 여기간 동안 목포·무안·홍도·흑산 내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4회에 걸쳐 목포·무안·홍도·흑산 내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해상 교통질서 확립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한달 여에 걸칭 교육은 분야별 전문 경찰관을 비롯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국립목포해양대학교 강사진의 협조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양사고 예방 요령 및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 ▲운항규칙 등 해상교통 ▲생존기술, 응급처치,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선박의 소화·소방설비 점검요령 및 사용법 ▲해양오염방제 등으로 이뤄졌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와 그 밖의 종사자가 연간 8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지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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