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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경제일반

협의이혼 어렵다면 조정 이혼까지 고민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01 1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이혼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무척 중요하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혼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협의, 조정, 재판이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뜻이 맞다면 대체로 협의로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뜻이 다르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갈등 요소가 있다면 이때는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혼하고자 하는 뜻은 같은데 다른 요소가 문제라면 어떨까?

재판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이용해 보는 게 좋다. 대체로 이혼에 대한 뜻이 맞으면 협의부터 시작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조력하는 편이다.

협의와 조정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절차와 법적인 효력에서는 차이가 있다.

협의이혼은 빠르게 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 보니 협의한 내용을 위반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더 낫다. 시간은 협의이혼보다 더 써야 할지 모르지만, 법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 조정한 사안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혼에 대한 뜻은 합치하나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심하다면 조정이혼을 생각하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로 이뤄지는 만큼 재판 전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범위만 확실하다면 따로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사만 조정 과정을 거쳐도 무방하다.

단, 재판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증거를 꼭 남기는 게 중요하다. 조정 과정 이후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해당 증거가 승소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안은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협의 과정부터 조정이 필요한지,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지를 법적인 도움을 받아 분석해야 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헤어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구체적인 준비 없이 잘 헤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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