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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려던 행동이 학폭으로...학교폭력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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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려던 행동이 학폭으로...학교폭력은 어디까지인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01 09:00

싸움을 말리려던 행동이 학폭으로...학교폭력은 어디까지인가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같은 학급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학폭처분 취소를 받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학폭위 처분(1, 2, 5호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폭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에 벌어진 것으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칠판 쪽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를 잡은 것이 학 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 학생 특별교육이수 1시간(5호 처분)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 가해학생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북부 차영욱 변호사는 가해학생들 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잡은 것은 학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거 같아서 이를 말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해학생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 라는 주장(“처분사유 부존재”)과 이 사건 신체접촉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다.

법원 역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 (i) 피해학생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ii) 가해학생들 및 같은 학급 학생들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iii) 가해학생들이 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학폭위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무엇보다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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