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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정당한 권리 넘어선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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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정당한 권리 넘어선 범죄가 된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28 15:01

사진=김의택 대표변호사
사진=김의택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와 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추심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시작된 추심 과정이 감정적 압박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이어질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와 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추심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시작된 추심 과정이 감정적 압박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이어질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절차를 벗어난 폭력적·협박성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개인채권자나 비인가 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자·전화·SNS를 통한 반복적 독촉, 가족·직장 등에 대한 연락 등을 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법 제9조에 따르면, 폭행·협박·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제10조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채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빚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법원 절차를 통한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추심 전 채권관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이나 소송 제기 등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채무자는 부당한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변호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채권·채무 갈등이 늘어나지만, 법은 채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채무자의 인격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며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 속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추심은 단순한 채권 회수 행위를 넘어, 법적 책임과 인권의 균형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감정적 보복이나 압박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아닌 ‘범죄’가 될 수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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