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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해외에서 한 마약, 귀국해도 처벌된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1-26 15:27

김한수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에선 합법”이라는 이유로 대마 흡연이나 마약 투약을 시도했다가 귀국 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관건은 장소가 아니라 국적이다. 우리 형법은 내국인의 해외 범죄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핵심 법리는 단순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소지·유통하면, 귀국 여부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 등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연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밀반입·판매 정황이 겹치면 양형은 급격히 무거워진다.

실무에서 빈번한 유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해외 투약 후 국내에서 적발되는 경우(모발·소변 등 정밀감정으로 확인). 둘째, 국제우편·특송을 통한 반입(관세법상 밀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병합). 셋째, 해외 온라인 구매·대리 통관 형태다. 반복·조직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의료 목적이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성 진통제·수면제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휴대 반입하려면 사전 반입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들여오거나 범위를 넘기면 몰수·처벌 대상이 된다(향정신성의약품은 별도 요건 확인 필요).

수사는 ‘객관 흔적’으로 굴러간다. 수사기관은 통신·결제 기록, 국제우편 송장, IP·CCTV와 체액·모발 검사 결과를 결합해 투약 시점과 유통 경로를 특정한다. “현지 합법이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해명은 책임을 덮지 못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성패는 국적·유통 경로·디지털 흔적에서 갈린다”며 “해외 투약 의혹이 제기되면 임의 진술이나 기기 제출에 앞서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하고, 국제우편 사건은 송·수취 전 과정의 증빙으로 가담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국적이다. 여행 전에는 반입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귀국 후 의혹 단계에서는 증거와 절차를 우선하는 대응이 최선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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