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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결과 바꿀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2-01 12:00

사진=안상영 변호사
사진=안상영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수 차례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 여부나 물적, 인적피해가 더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다면,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적법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과 같이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겼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은 아닌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경찰관이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음주운전 거리,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응에서 법원 판단 구조 및 재판 흐름을 꿰뚫고 있는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송파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양형 요소를 보다 전략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송파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사건 초기, 신중한 대응을 위해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송파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음주운전불구속, 음주운전구제, 위험운전치상, 자동차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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